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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약 초콜릿, 유성매직 음료 등 펀슈머 제품 규제 강화

유쾌한제리 2021. 8. 2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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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약 초콜릿, 유성매직 음료 등 펀슈머 제품 규제 강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기나긴 집콕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재밌고 기발한 제품에 손이 가게 됩니다

 

펀슈머라는 새로운 소비 용어가 있는데요

Fun(재미), Consumer(소비자)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다순 제품 구매를 넘어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를 뜻하는데요 펀슈머는 편의점 수제 맥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매 운동으로 일본의 맥주 판매가 떨어지고 그 자리를 국내 수제 맥주가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밀가루 업체와 협업한 수제 맥주가 큰 인기를 끌었었지요

 

 

맥주 외에도 화장품이나 점퍼까지 나와 SNS 큰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맥주를 판매한 한 편의점 업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나 올랐습니다

 

이후로 의외의 브랜드와의 제품 콜라보가 유행처럼 번져 계속해서 재밌는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식품과 식품의 콜라보는 문제가 없겠지만 화학 제품을 모방해서 만든 식품들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구두약 케이스와 초콜릿

유성매직 모양의 음료수

딱풀 모양의 캔디 

우유팩 모양의 바디워시 제품등이 해당됩니다

 

식품과의 구분이 어려운 영유아들이 콜라보 제품을 접한 후 진짜 제품을 섭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과 관련한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제품 섭취로 인한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펀슈머 제품들을 판매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식품 표시/광고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펀슈머 제품 중에서 생활용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주로 잘못 인식하는 게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주요 금지 대상도 학용품, 생활화학제품입니다

학용품은 어린이들의 사용 빈도가 높고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섭취시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구두약 초콜릿, 딱풀 캔디등은 모두 판매 중단됩니다

 

 

식품 모양의 화장품 역시 아이들이 진짜 제품을 오인하여 섭취할 위험이 있었으나 그동안 규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컵 케이크 모양의 입욕제, 떡 모양 고체 비누, 요거트 팩 모양의 마스크 팩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둑알 모양의 초콜릿은 학용품도 생활화학제품도 아니라서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유럽 연합, 영국등은 오래전부터 식품 모양의 제품 마케팅과 수출을 금지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규제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제품을 팔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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